
작업 요약
성남시 중원구 기준 굴뚝철거 작업 요약입니다.
| 난이도 | 높음 |
|---|---|
| 직접 가능 | 없음 |
| 업체 필요 |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 |
| 소요 시간 | 1기 1~2일 |
|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
철거 순서
성남시 중원구 건물 특성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는 22,081개의 사업체 중 음식점, 세탁소, 공장 등 굴뚝이 필요한 업종이 다수 분포합니다. 노후 주택에서도 굴뚝 철거 수요가 있으며, 특히 난방 방식 변경이나 건물 리모델링 시 굴뚝 철거가 필요합니다. 중원구의 주택 수 64,888호 중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어서, 굴뚝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굴뚝 철거는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가 많아 크레인이나 고소 작업대가 필요하며, 중원구의 좁은 도로(특히 주택가 4~6m)에서는 대형 장비 진입이 곤란합니다. 굴뚝이 건물 옥상에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자재 반출이 어렵습니다. 현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작업 차량을 일시적으로 도로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주민 협의가 필요합니다.
굴뚝은 주로 내화벽돌, 시멘트, 스테인리스나 철재 라이너로 구성됩니다. 해체 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급수 살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구조물을 층별로 분해해야 하며, 무게가 무거운 벽돌 부스러기는 별도로 운반해야 합니다. 발생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내화물은 별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시간은 주거지역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되며, 굴뚝 철거는 고소작업에 더해 소음과 분진이 크게 발생하므로 민원이 빈번합니다. 굴뚝이 있는 건물이 상업지역이더라도 주변 주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에 굴뚝 철거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작업안전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 시 굴뚝 높이와 두께, 재질(내화벽돌/철재/기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여러 업체에서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견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중원구에는 등록 업체가 0이지만, 인접 지역 업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직접 작업과 업체 작업
직접 가능한 작업
- 없음
맡기는 편이 안전한 범위
- 고소
- 구조물 해체(중장비)
작업에 쓰이는 공구
폐기물 배출
주요 폐기물 — 폐콘크리트·고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면 지자체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처리업체 위탁도 가능합니다.
철거 규모가 커져 폐기물이 5톤을 넘으면 배출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성남시 중원구 관련 신고·조회는 정부24 · 환경부 올바로 폐기물시스템 · 국토교통부 세움터 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작업 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물을 쓰는 설비는 급수 밸브를 먼저 잠급니다.
- 폐기물은 종류마다 배출 방법이 달라, 반출하기 전에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작업 당일 주차 공간과 차량 진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양생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등록 공시 기준
많이 묻는 것들
없음까지는 직접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구조물 해체(중장비)는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해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1기 1~2일 정도가 기준입니다. 현장 상태와 반출 동선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폐콘크리트·고철로 분류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며, 양이 많으면 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동별
법정동 9곳




